소득신고 불성실한 의사·변호사 내달 세무조사

2000.05.25 00:00:00

국세청, 소득세 불성실 대표업종 선정 중점관리




성형외과의 미용수술, 치과의 금니 등 보철 수입, 한의원의 보약조제와 안과의 시력교정수술(라식수술) 등 신고누락이 많은 비보험의료 수입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 소득세신고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변호사들의 성공보수 등에 대한 세원관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이들 업종을 대표적인 소득세불성실 업종으로 분류, 이달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신고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보험수입금액은 현실화되고 있으나 비보험수입금액은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며 특히 이들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에 비해 수입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3개 병과 중 주요경비 지출비율이 높은 4백64명을 전산으로 선정,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었으며 누락혐의가 큰 병·의원은 전체 수입금액 중 특정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더라도 경비지출 사실을 숨기기 어려운 인건비, 임차료 등은 그대로 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1년간 수입금액의 57%가 직원급료로 지급되거나 62%가 임차료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 병·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안과의 경우는 최근 시력이 나쁜 환자들을 위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라식수술에 대한 수입금액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성형외과의 경우 지난해 소득세신고 수준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신고 수준은 1억9백만원으로 다른 병과의 수입금액(3억1천7백만원)의 34.4%, 치과는 1억2천9백만원으로 40.7%, 한의원은 9천8백만원으로 30.8%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변호사들의 소득세 신고수준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의 수임 사건이 대부분 비사업자의 사건으로 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별 사건 수임건수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수입금액 및 소득세 신고상황과 연계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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