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소득신고 2년간 조사면제

2000.05.25 00:00:00

국세청 신고유도위해 부실해도 일단접수키로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신고를 간편장부에 의해 할 경우 최소한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된다.

국세청은 최근 오는 7월부터 과세특례제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 중 어느 하나는 작성을 해야 함에 따라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첫 시행하고 있다며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서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가 어느 정도 부실하더라도 일단 접수후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간편장부 기장신고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신고안내가 어렵다고 판단, 각 일선세무서의 신고센터에 신고서식과 작성요령을 비치하고 신고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세무서에서 마련한 신고서식 외에 인터넷에 의한 간편장부가 보급되고 있는 만큼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작성,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되도록이면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7월부터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징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가되고 번거로운 세액추징 절차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10% 감면혜택이 주어져 개인사업자들은 간편장부를 작성함으로써 20%라는 세제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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