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대표적 불성실 업종 실태 및 관리방안

2000.05.25 00:00:00

성형외과·치과·한의원


국세청은 쌍거풀 수술 등 미용수술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성형외과, 최근 저시력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라식수술을 하면서 올린 수입을 누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과, 금니 등 보철 수입의 치과, 보약조제 수입의 한의원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3개 병과 중 주요경비 지출비율이 높은 4백64명을 전산으로 선정,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됐으며, 누락혐의가 큰 병·의원은 전체 수입금액 중 특정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더라도 경비지출 사실을 숨기기 어려운 인건비, 임차료 등은 그대로 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1년간 수입금액의 57%가 직원급료로 지급되거나 62%가 임차료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 병·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40대 의사가 운영하는 서울의 A성형외과의 경우 신고 수입금액 1억7백만원 중 임차료가 무려 62.5%인 6천6백만원이나 되었으며, 지방의 한 치과의원도 신고 수입금액 1억5천3백만원 중 의약품비가 30%인 4천6백만원으로 성실한 치과들의 평균 의약품비 8%정도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 서울의 한 한의원도 신고수입금액 2억8천2백만원 중 급료가 무려 57%인 1억6천만원인 것으로 신고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의료업의 세원관리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및 안과에 행정력을 집중해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의 노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병·의원의 규모, 시설, 유명도와 수입금액 중 비보험수입금액의 비율, 수입금액 및 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종합분석해 다른 병과의 신고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신용카드에 의한 요금 수취를 거부하거나 요금을 할인해주고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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