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대표적 불성실 업종 실태 및 관리방안

2000.05.25 00:00:00

변 호 사



국내 최고의 전문직업인으로 분류되는 변호사들의 소득세 신고수준은 한마디로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변호사들의 소득세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되었으나 일부 변호사는 실제소득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돼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

연간 소득금액을 3억원이상으로 신고하는 변호사가 1백8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2.3%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7억8천5백만원, 소득금액은 9억5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소득금액을 3천만원(월 2백50만원)이하로 신고하는 변호사도 4백64명으로 전체의 18.7%를 차지했으며,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한 변호사도 87명(3.5%)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천4백83명의 변호사 중 66.9%인 1천6백63명이 소득금액을 1억원미만인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변호사들의 전체 평균 소득세신고 수준은 1인당 수입금액 2억6천5백만원, 1인당 소득금액 1억2천8백만원, 1인당 결정세액 4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의 수입금액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1백94명이 연간 수입금액을 5억원이상 신고)는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의 수임사건이 대부분 비사업자의 사건으로 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6개 지방변호사회별로 수임건수가 많은 순위로 변호사 4~5명씩 86명의 수임건수와 신고수입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건 1건당 평균 보수가 3백74만원으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1건당 수임료 5백만원이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최하 1백94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변호사들의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낮다고 판단, 앞으로는 수입금액 누락이 많은 성공보수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원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별 사건 수임건수를 정기적으로 수집, 수입금액 및 소득세 신고상황과 연계해 관리하는 한편 사건 수임건수가 많은 유명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수임건수와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해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수집및관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과세자료가 수집되면 변호사의 수입금액은 상당부분 투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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