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업종 229개로 확대

2000.05.29 00:00:00

국세청 LPG충전소등 10개종목 추가



앞으로는 LPG충전소나 얼음판매업 견인차 공증인 결혼상담소 안마시술소 등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카드가맹점을 대폭 늘려나가기로 하고 가입지정 대상업종을 지난해 2백19개에서 금년도에는 이같은 업종을 포함해 10개가 늘어난 2백29개 종목으로 확대했다.

또 국세청은 사업규모별 가입기준을 개인과세사업자의 경우 음식점업, 전문인적용역업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3천6백만원이상,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공급대가가 7천2백만원이상으로 수입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했다.

또 개인 면세사업자인 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2백만원이상, 병·의원, 학원은 4천8백만원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이들 업종에 대해 금년 7월말까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지정기간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가맹사유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들의 신용카드가맹을 추진한 결과 가맹대상자 7만7백9명 중 4만7천8백41명이 가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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