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해행위자 추적조사

2000.05.29 00:00:00

지방청 체납추적조사팀 가동 은닉재산적발




국세청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유부동산을 허위로 증여 또는 양도하거나 소유 부동산에 허위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의 사해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고질적인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각 지방청에 가동중인 `체납추적조사팀'에 이같이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중 사해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적발, 추적해 현금징수하기 위해 강도높은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추적조사팀은 사해행위 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자가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추적하기 어려운 수익증권 계좌에 거액의 예금을 분산, 은닉한 것 등을 추적조사를 통해 찾아내 수십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받아 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의 분산, 은닉수법에 대한 추적조사 외에 ▲고의로 소유 부동산을 허위로 증여 또는 양도하는 자 ▲소유 부동산에 허위 가등기, 저당권 설정 등 사해행위를 한 자 ▲고액 양도세 체납자에 대한 양도대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적조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청 징세과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성과를 올린 것은 그동안 치밀히 계획하고 관리자의 추진력, 종사직원의 조사기법을 배양한 데 기인한 것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기법을 개발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추적조사팀을 구성, 운영한 이래 서울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옴에 따라 다른 청으로까지 파급돼 체납추적조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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