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投信) 비과세상품 판매허용

2000.06.01 00:00:00

정부, 이달부터 1인당 2천만원한도




정부는 이달부터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도 세금이 면제되는 금융상품 취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비롯해 이용근 금감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전철환 한국은행총재 이기호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투신사 수신기반을 강화, 극심한 자금경색을 막고 기업의 연쇄부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식형·채권형 투자신탁에 투자할 경우 전액 비과세하는 신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국회가 열리는 대로 관련법을 개정, 빠른 시일내에 투신사들이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 24.2%를 감안하면 세후 소득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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