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부조리 큰폭 감소

2000.06.01 00:00:00

작년비 82% 지역담당제 폐지등 제도개선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국세공무원들의 부조리 발생건수가 전년동기대비 무려 8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지역담당제를 폐지하는 등 조직을 기능별 전문조직으로 전환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개선으로 부조리 발생을 차단하는 데 공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됐다.

또 종전 담당자에 의존하던 세원관리를 TIS에 의해 불성실 납세자를 분석해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의 개입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과세자료처리 축소 등 업무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활용가치가 큰 2백만건만 컴퓨터로 선별, 과세에 활용토록 개선함으로써 무려 5백만번의 불필요한 납세자와의 접촉을 차단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반부패특위 제13차 회의에서 세정개혁 혁신사례 중 부조리 소지의 근원적인 제거 및 부패척결대책을 정부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보고했다.

국세청은 보고에서 그동안은 깨끗한 세정을 위해 강력한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비위자는 단호하게 처벌했으나 이는 개별적·미시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아 세무부정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는 기능별조직개편과 제도개선을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개선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로 일제시대부터 73년간 유지되어 온 지역담당제의 폐지, 과세자료의 처리 축소로 무려 5백만번의 불필요한 납세자접촉차단, TIS에 의한 세원관리에 따른 부정의 개입소지차단 등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범사회적인 과세자료인프라망의 구축으로 납세자와 접촉기회를 차단해 부조리를 제거하고 과세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됨으로써 공평과세의 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행정지원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징수 조사 등 기능별조직에 맞는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 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를 없앤 것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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