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업종 전담팀' 필요

2000.06.01 00:00:00

일선 “관리직원 감소 실태파악 한계” 지적




고급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만큼 `현금수입업종전담팀'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으로 거래당사자의 신고의무이행 여부 등 성실도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으나 현금수입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누락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기능별조직개편으로 세원관리 직원이 감소하고 지역별 담당제 폐지 등으로 현금수입업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전산세적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 세원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기능별 조직에 맞게 세원관리과 또는 조사과에 현금수입업종전담팀을 두고 별도로 관리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모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보다 신용카드 발행을 의무화하고 신용카드영수증 서식을 세금계산서 기능과 동일하게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