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고지서 발부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이나 수익증권 등을 타인명의로 해 놓고 원소유자가 점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이 고전적인 체납정리에서 탈피,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에 체납추적조사팀을 별도로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청이 수도청답게 탁월한 추적조사실적을 거양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박외희 사무관을 주축으로 5개 조사팀을 구성해 운영중인데 가동된 지 1개월이 지나면서 수십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징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체납추적조사에서 큰 성과를 올린 박외희 사무관은 “체납자가 처음부터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숨겨 놓았기 때문에 숨겨진 재산를 찾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박외희 사무관
그는 이어 “체납추적조사의 특성상 한번 조사에 착수하면 사해행위냐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냐를 결정,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지않지만 납세자들이 체납분을 올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준 조사관
조사요원들은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등 세법은 물론 회사정리법 가등기담보법 등 민법 및 민사소송관련 법령과 공매실무, 금융거래 등 추적조사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安正男 국세청장은 서울청의 체납추적조사에 따른 실적 거양을 치하했으며, 김성호 (金成豪) 서울청장도 관계직원 박외희 사무관과 최상준 조사관에게 업무유공표창을 하고 새로 시행되는 공무원성과금 지급대상으로 본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