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일실위기 체납 현금징수 개가

2000.06.01 00:00:00

5개 추적조사팀 가동, 1개월만 수십억 성과

체납처분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고지서 발부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이나 수익증권 등을 타인명의로 해 놓고 원소유자가 점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이 고전적인 체납정리에서 탈피,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에 체납추적조사팀을 별도로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청이 수도청답게 탁월한 추적조사실적을 거양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박외희 사무관을 주축으로 5개 조사팀을 구성해 운영중인데 가동된 지 1개월이 지나면서 수십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징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체납추적조사에서 큰 성과를 올린 박외희 사무관은 “체납자가 처음부터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숨겨 놓았기 때문에 숨겨진 재산를 찾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박외희 사무관

그는 이어 “체납추적조사의 특성상 한번 조사에 착수하면 사해행위냐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냐를 결정,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지않지만 납세자들이 체납분을 올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준 조사관

조사요원들은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등 세법은 물론 회사정리법 가등기담보법 등 민법 및 민사소송관련 법령과 공매실무, 금융거래 등 추적조사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安正男 국세청장은 서울청의 체납추적조사에 따른 실적 거양을 치하했으며, 김성호 (金成豪) 서울청장도 관계직원 박외희 사무관과 최상준 조사관에게 업무유공표창을 하고 새로 시행되는 공무원성과금 지급대상으로 본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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