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학원교육비控除 하반기부터

2000.06.08 00:00:00

소외계층등에 대한 기부금 공제 확대도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세제지원 확대, 부정 환급사범에 대한 양벌규정 및 미수범처벌규정 신설은 언제쯤 가능할까.

소외계층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신설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는 내년부터 가능하게 된다.

또 부정환급사범에 대한 양벌규정 및 미수범처벌규정 신설도 내년에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재경부가 올해안에 법제처 및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모두 27건이지만 이 중 금년 하반기에 실시가능한 것은 ▲소외계층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근로자의 대학원 소득공제 신설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업 구매전용카드 및 구매자금융을 이용한 물품 등 구매시 세제지원에 관한 법안에 불과하다.

재경부는 이들 법안을 이달안에 국회에 제출,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유기간별로 과세되고 있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단순화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부당이득세 폐지 및 전화세의 부가가치세로의 통합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 정비 ▲에너지원에 대한 교통세 조정 및 세부담 형평성 제고 ▲휘발유 경유 등 세율의 단계적 조정(9월 국회제출, 2001.1월 시행)은 내년에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및 탈세의 방지 등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과세제도의 정비 ▲미국의 국내 조달물품 불법유출에 대한 단속주체를 현행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관세청으로의 일원화 등도 오는 8월이나 9월에 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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