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발급 민원증명, 내달부터 8종 폐지

2000.06.08 00:00:00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내달 1일부터 국세청에서 발급해 오던 재무제표확인 등 8종의 민원증명 발급이 폐지된다.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재무상태 손익 등 확인용)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수입금액증명(매출규모확인용)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월급여 근무사실 확인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고용인원 확인용) 등 8종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고유업무와 관련 세무서가 아니면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소득금액 납세액 체납세액 사업자등록상황 등과 관련된 증명은 계속 발급한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급을 폐지하는 민원증명은 굳이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오히려 세무서가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찾던 3백만명의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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