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2000.06.12 00:00:00

국세청 標所率제도 개혁방안 기준경비율 대상 20만명


소득세의 주된 과세수단이었던 `표준소득률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을 반영해 스스로 자기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는 기준경비율제도(가칭)의 도입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토론회에서 “표준소득률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업종별 평균소득률로서 지난 55년 우리 나라에 도입돼 45년 동안 소득세의 주된 과세수단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지난 95년 소득세 과세제도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기장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소득세 행정이 표준소득률을 중심으로 운영돼 옴으로써 자기부과제도인 신고납세제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대안없이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신고사업자의 약 60%에 달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시에 표준소득률을 비공개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단순기준경비율'(가칭)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다. 단순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전체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간단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순기준경비율은 동일업종의 평균경비율에서 일정기간 소득세조사 결과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비와 추계신고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비를 차감하고 각종 경제지표 및 재무분석자료를 감안해 제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만명으로 하되 제도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년간에 걸쳐 적용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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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9일 은행연합회에서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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