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도 어떻게 바뀌나?

2000.06.12 00:00:00

전문직 소득적어도 무조건 일반과세



◇과세유형의 변경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4천8백만원미만인 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그 이상인 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해 현재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 ▲제조·도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2000년 상반기 신규개업자는 6월말 현재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6월20일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종전에 11단계로 세분화(20~50%)되어 있던 것을 최고율을 낮추고 20%, 30%, 40%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종전에 2%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초기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0.2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 20%를 적용하고 업종별로 3년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도변경후 첫 과세기간에는 모든 업종이 종전 과세특례자와 같이 결과적으로 2%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 증가는 없다.

또 과세기간(6개월)별로 매출액이 1천2백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납부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발생될 수 있는 초기단계의 일시적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했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음식업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00.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지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0.2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20%를 경감해 주고 2001년에는 1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업종에 따라 2000.1기 매출액의 10% 또는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해 동 재고금액에 일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00.2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줄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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