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찾어가는 TIS, 설 자리 잃어가는 자료상

2000.06.12 00:00:00

국세청, 연계시스템 수동작업 한계 극복


자료상들의 설 땅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공포의 국세통합전산망(TIS)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면서부터다.

국세청은 그동안 TIS를 이용한 연계추적조회시스템으로 자료상을 색출하는 데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업무내용의 대부분이 수동으로 이뤄져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일선관계자들의 불평·불만도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회대상자 선정 ▲신고상황표 작성 ▲세금계산서 분석 및 자료상혐의자로 선정된 자의 거래상대방 DB구축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TIS에 의해 전산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근 개발했다.

새로이 개발된 이 프로그램으로 출력가능한 전산자료로는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를 들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에 대한 선정사유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 등 세금계산서 분석내용을 표시한 명세서로 사업자별 출력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는 반기별로 출력이 가능하며 확정신고후 3월내(매년 4월, 10월)에 출력되고 있다.

다음은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구축자료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처리시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대상에 선정된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은 TIS에 의해 일괄 구축·누적관리되고 과세기간별로 개인 3천만원,법인 5천만원이상자가 각각 전산출력된다. 출력주기는 반기별로 이뤄지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출력시에 맞춰 출력된다.

자료처리 절차도 간단하다. 일선의 세원관리과장이 전산출력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을 검토해 이미 활용됐거나 혐의내용이 미미해 조사실익이 없는 사업자는 확인내용을 간단히 기재해 관서장의 결재를 득한 뒤 종결처리한다.

반면 타서자료는 지체없이 관할서에 통보토록 돼 있다. 특히 기타자료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해 자료상조사 및 경정조사 원천세조사대상자 등을 선정할 때 활용된다.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구축자료 명세서'도 마찬가지다. 세원관리과장이 검토해 사업자에게 소명 요구없이 처리할 수 있는 자료는 제세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종결 처리한다.

그러나 타서 자료는 지체없이 관할서에 통보하며 기타자료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토록 돼 있다. 이때 조사과장은 세원관리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요구를 해 부실혐의 정도에 따라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경정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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