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 득·실뭔가?

2000.06.12 00:00:00

기장자자료 기초 산정 실소득 근접


◇기준경비율제도의 장점

-신고납부제도와 부합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지출한 주요경비에 의해 스스로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신고납부제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기장자에게 1년 동안 지출된 모든 경비를 밝혀 소득금액을 계산하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사업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거래자료 및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건물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사업자가 필요경비임을 입증토록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기장유도 효과 확실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하고 인건비 등 경비의 증빙을 갖추게 하여 기장능력을 배양한다. 추계신고자도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기장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조사를 실시, 조사회피를 위한 기장기피 관행을 근절하는 등 무기장자에게 불이익이 줌으로써 기장확대를 유도한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노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수취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현상이 사업자간에 확대되면 과세자료 노출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며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있어 기업측면의 보완이 이뤄지게 된다.
또 소규모사업자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철저히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확대에 기여하고 소규모사업장 근무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기준경비율이 표준소득률보다 실소득률에 근접
기준경비율도 실제경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성실한 사업자와 실지 신고자료에 의해 제정하므로 표준소득률보다는 훨씬 실소득률에 근접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신고소득률 수준이 향상되는 신고자료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제정·조정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기준경비율이 현실화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극복해야 할 과제

-수입금액의 현실화 문제
수입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자가 지출비용을 모두 필요경비에 계상해 소득금액을 대폭 줄여 신고할 우려가 있다.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업자가 대응되는 경비는 실지 지출액 전액을 공제할 경우 주요경비가 그만큼 많아져 소득금액은 실제소득보다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조사대상 선정시 주요경비의 지출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자는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면 예방가능할 것이다.

-기준경비율에 사용하는 신고자료의 신뢰성 문제
기준경비율 도입초기에는 표준소득률을 감안해 소득을 조절해 신고한 신고자료를 사용하므로 율 조정이 필요하다.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게 되므로 신고자료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소규모사업자의 신고불편
표준소득률에 의한 간편한 소득세 신고에 길들여져 있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복식기장의무자 등 기장능력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기장사업자와 형평면에서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불편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문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는 소득세 부담과 직결되므로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 정규 증빙서류의 수수를 소홀히한 사업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연도말에 어떤 방법으로든 증빙서류를 구하려 할 것이므로 자료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TIS에 의한 자료상 혐의자 등에 대한 정기검색 강화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과세자료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기준경비율제도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우선 수입금액이 제대로 신고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점차 현실화되면 기준경비율제도에 따라 더 많은 지출증빙을 수취하게 되어 거래상대방의 수입금액을 노출시키는 상승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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