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보다 더 편한 `경비기록장'도입 추진

2000.06.15 00:00:00

국세청 소규모영세사업자 기장유도위해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자들의 장부기장을 촉진하기 위해 간편장부보다 더 쉬운 경비기록장(가칭)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사업자들의 기장의무를 복식기장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2분화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간편장부보다 더 쉬운 경비기록장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인프라 효과로 영세사업자 중 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아주 쉬운 기장방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장능력이 없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에게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기장을 복식장부 간편장부 경비기록장으로 3분화 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현행 간편장부를 기장케 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경비기록장을 비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경비의 증빙서류를 일자별로 보관하고 자체발생한 경비에 대한 기록만 경비기록장에 기록해도 기장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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