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내용

2000.06.19 00:00:00

신흥 번화가·신설 대형상가 추가


간이과세배제기준 특징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한 것이지만 개정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종전의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동일하다.
과세제도 개편으로 `과세특례자'라는 명칭이 `간이과세자'라는 명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과세 적용 배제범위를 확대시행하면 소규모 사업자들의 우려를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세청은 새로이 개편 시행되는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종전 과세특례배제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재검토, 신흥 번화가 및 신설 대형상가 등을 추가하는 대신 상권이 쇠퇴한 지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간이과세배제기준 내용

국세청은 종목기준 지역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및 과세유흥장소기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정했다.

-종목기준=동 기준에서 정하는 종목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지역 제외)에서 적용한다. 즉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지역 제외)에서 종목기준으로 고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정종목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고가품·전문품 취급 업종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기타 신종 호황업종 등을 중심으로 1백21개 종목을 지정했다.

-지역기준=동 기준에서 정하는 건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중에서 1천32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다만 명백히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지역기준으로 지정한 장소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호텔(1백37개) ▲백화점(1백45개) ▲건물·집단상가(2백27개) ▲대형건물(2백6개) ▲동단위 또는 지번별(3백17개) 등이다.

-부동산임대업 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은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임대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지역에 대해 고시했다.
임대건물이 소재한 지역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구간별로 정한 일정 임대기준면적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유흥장소 기준=과세유흥장소의 범위는 룸살롱, 스탠드 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이다.
부가세시행규칙에 의해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이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로 읍·면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또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배제지역으로 읍·면지역의 관광·유원지, 유흥가 1백42개 지역을 지정했다.


종목기준

 

            지 정 사 유

            지  정  종  목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43개)

            ·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주유소 렌트카 예식장 편의점 대형할인점 백화점 호텔업, 온천탕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26개)

            · 건설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소프트웨어 자료개발 및 공급업 등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27개)

            · 골프장비, 고급음향기기, 고급가구 소매업, 의료용품, 의료기기 소매업, 고급여성의상실 등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9개)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싱크대 등

            기타 신종 호황업종 등(16개)

            · 인터넷 PC게임방, 산후조리원, 피부^비만 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지정지역

 

            구  분

            건물(또는 지역)명

            호  텔


            · 서  울:신라 롯데 힐튼 조선 프라자 하얏트 프레지던트 워커힐 뉴월드 스위스그랜드 타워 경남 서교호텔 등
· 인천 경기 강원:올림푸스(인천) 송도(인천) 부천관광 설악파크호텔 등
· 대전 충청:유성(대전) 엑스포(대전) 진양(청주) 온양관광호텔 등
· 광주 전라:신양파크(광주) 무등산(광주) 비치(여수) 신안비치(목포) 등
· 대구 경북:그랜드(대구) 코오롱(경주) 콩코드(경주) 조선호텔(경주) 등
· 부산 경남 제주:코모도(부산) 다이아몬드(울산) 제주칼호텔 등

            백화점

            · 서  울:롯데 현대 신세계 애경 뉴코아 해태백화점 등
· 인천 경기:까르푸(인천) 삼성프라자(분당) 엘지백화점(남양주) 등
· 대전 충청:갤러리아(대전) 라상떼(대전) 흥업백화점(청주) 등
· 광주 전라:금호유니마트(광주) 화니(광주) 새하나백화점(광주) 등
· 대구 경북:동아 대구 삼성홈플러스(대구) 대백쇼핑(포함) 등
· 부산 경남 제주:렛츠미화당(부산) 신세화(부산) 현대백화점(울산) 등

            건  물

            · 서  울:대우빌딩 교보빌딩 삼성생명빌딩 장교빌딩 세브란스빌딩 대한생명빌딩 등
· 인천 경기:부흥빌딩(부평) 레마시티(안양) 봉산빌딩(안산) 등
· 대전 충청:광산라이텔(대전) 대덕빌딩(대전) 대우메카폴리스(청주) 등
· 광주 전라:우제빌딩(광주) 금호월드(광주) 코렉스마트(목포) 등
· 대구 경북:범어타워(대구) 삼성금융프라자(대구) E마트(김천) 등
· 부산 경남 제주:대림빌딩(부산) 초량오피스텔(부산) 남운프라자(울산)등
            상  가

            · 서  울:밀레오레 두산타워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테크노마트 용산전자상가 등
· 인천 경기:중앙프라자(인천) 산업용품상가(인천) 부평민자역사 등
· 대전 충청:대림가구타워(대전) 홍명상가(대전) 청주버스터미널상가 등
· 광주 전라:광주종합터미널상가 빅마트(광주) 강천아케이트(군산) 등
· 대구 경북:산격유통단지(대구) 대구자동차부품상가 등
· 부산 경남 제주:가야컴퓨터도매상가(부산) 전포동철물상가(부산) 등

            지  역

            압구정동 논현동 신촌 성신여대입구 등(서울), 월미도지역(인천), 유성 로데오거리(대전) 금남로일대(광주), 황금사거리(대구), 광복동(부산), 중문단지(제주) 등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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