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면제

2000.06.26 00:00:00

국세청 행정편의 법령해석사례 7건 개선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전에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동안 과점주주에게 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또 외국인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을 경우 그동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 위주로 돼 있던 세법상의 국세예규나 기본통칙 7가지를 납세자편의 위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7가지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세고지하기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전에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며 ▲할인어음의 부도후 금융기관이 그 어음금액을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해 확정신고기한전에 수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경감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당해 주식가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합의로 삭감했던 임금을 경영이 호전된 다른 연도에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은 지급시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내용 등이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심사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 주요 9개 세법은 금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세법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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