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特포기자 유예기간 필요

2000.06.26 00:00:00

급격한 세부담우려 항의 잇따라



최근 들어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 온 사업자들의 항의가 늘고 있다.

이는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간이과세 사업자로 유형전환함으로써 업종에 따라 상당한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아 왔는데 내달부터 부가세 과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에서 문방구를 경영하던 某씨의 경우 '98년에 과세특례 포기후 간이과세사업자로 유형전환, 부가세확정신고 때마다 30만원내외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 부가세 10%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종여건상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사업자는 현행 규정상 일단 일반과세 적용을 받은 후 유형전환한 지 3년이 경과해야만 다시 간이과세로 되돌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형전환한 한 사업자도 과특포기 당시에 과특 폐지나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등 부가세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생각지 못한 가운데 세무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간이과세사업자로 유형전환한 것인 만큼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전문가들도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간이과세로 전환한 사업자의 경우 규정상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단 일반과세로 전환, 과세특례 포기한 지 3년이 경과해야만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만큼 이들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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