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승계시 할증과세 中企한해 폐지해줘야"

2000.06.29 00:00:00

商議건의

과중한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상속주식 산정시 평균시가보다 30% 높게 평가하는 현행 할증률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주 재경부 등에 제출한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상속주식의 평균시가보다 30% 높은 과세기준 ▲최장 7년에 불과한 세금분할납부기간 ▲연 11%에 달하는 고율의 분할납부이자율 등 지나치게 엄격한 상속제도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일례로 10억원 규모의 기업을 주식으로 상속받을 경우 경영권 승계에 관한 30% 할증과세가 적용돼 3억2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높은 상속세부담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나 장기경영에 전념하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수익 위주의 경영에 집착하는 경향이 짙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주식 가액 산정시 평균시가보다 30% 높은 현행 할증률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할부납부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연간 11%에 달하는 할부이자율을 정책금리 수준인 7.5%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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