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세수증가율 일반보다 월등

2000.06.29 00:00:00

지난해 총1천1백41억 전년比 2백59%늘어


벤처열풍 등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이 납부한 총세액은 1천1백41억원(전년대비 증가율 2백58.6%)으로 일반법인(전년대비 증가율 1백84.1%)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김성호(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벤처기업 관계자들의 모임인 `벤처리더스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벤처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과정에서 축적한 여유자금을 첨단기술개발 등 창업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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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있었던 벤처리더스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김성호(金成豪) 청장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호(金成豪) 청장은 “최근 벤처기업의 신고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이 일반법인보다 외형·소득 및 총세액 등에서 증가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99사업연도 벤처기업(2천70개 기준) 총매출액은 8조4천억원(총부담세액은 1천1백41억원)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총세액 2백40.6%)과 서비스업(총세액 3백85.9%)의 외형 신장률이 높은 가운데 벤처산업의 성장세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컴퓨터 및 인터넷관련업(총세액 4백27.6%)과 무선통신 및 위성통신관련업(3백23.8%)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金 청장은 또 코스닥등록 법인의 경우 부채비율과 유동자산비율 등에 있어 일반기업보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은 부채비율과 유동자산비율이 각각 65%와 2백34%를 나타낸 반면 일반기업은 1백19%와 1백29%를 각각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수입 및 유가증권평가이익 등 영업 외 이익 증가로 경상이익률은 증가했으나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 청장은 특히 “현재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간 주식매입가액(3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과세범위를 연간 행사이익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벤처기업과 일반 대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거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입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스톡옵션제도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히 인력유치만을 위한 보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스닥등록 벤처기업(1백55개)의 49%(76개사)가 스톡옵션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金 청장은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장래 기업경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스톡옵션제도가 변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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