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명퇴자 운용' 긍정론

2000.06.29 00:00:00

`불협화음·신진대사' 관점 일석이조

국세청의 개방형직위에 현직 고위직급자들이 퇴직한 이후 재임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선세정가 관리자들은 `一石二鳥'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조직내 불협화음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반응이다.

이들은 특히 적체돼 있는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서라도 경력자 채용이 바람직하며 경력자가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경우 조직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시각의 소신세정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라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기득권 유지목적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개방형직위제는 말 그대로 외부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경력자 위주로 시행할 경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요식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고도의 기술행정이라는 국세행정의 특수성상 순수 민간전문가의 위촉은 한계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경력자 임용이라는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독립된 신분보장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세청의 某 서기관은 이와 관련, “종합적인 실물경제를 다루는 국세행정의 특수성상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현실과 괴리된 의사결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소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경력자 재채용이라는 수단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 시범운용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개방형직위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현재 본청의 某국장과 某지방청장 등 2명.

이들은 이번 2/4분기 명예퇴직기간 명퇴를 한 뒤 본청의 감사관과 국세공무원장으로 각각 임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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