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기준시가 첫 고시

2000.07.03 00:00:00

국세청 공동주택 적용대상 전국으로 확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돼 상속·증여세 과세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기준을 보면 ▲85㎡이하(국민주택 규모) 거래가액의 70%로 종전과 동일하고 ▲85㎡초과∼1백65㎡미만은 거래가액의 75%에서 80%로 ▲1백65㎡이상(고급주택 규모)은 80%에서 90%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방법은 현행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준시가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용인 점을 감안, 시가의 60∼70%를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유형 및 규모별로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되, 국민주택규모이상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시가반영률을 다소 높이기 위해 용도지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잔존가액 20%를 일반주택 기준시가에서는 1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고시한 것은 그동안 상속·증여세 과세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온 상업용건물 및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주택에 기준시가를 적용해도 상속·증여공제금액을 뺄 경우 실제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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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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