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이후 개시되는 상속·증여분만 적용

2000.07.03 00:00:00

일반주택 기준시가 문·답



문  일반주택 기준시가란 어떻게 산정되나.
공동주택처럼 개별건물가액을 고시하지 않고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산식을 고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문  일반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왜 고시하나.
그 동안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업용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온 반면,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행자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과표현실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2000.7.1부터 적용하도록 지난해말 관련세법이 개정되어 금년에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문  일반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주택은.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에서 제외되었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일정규모이상의 연립주택)을 제외하면 단독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 평가방법을 행자부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국세청에서 고시한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도 시가의 60∼70% 수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금액이 많아 대다수 국민에게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즉, 상속세 공제액은 최소 10억원(배우자 5억, 일괄 5억)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와 다른 상속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미만이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부부사이에 증여한 경우에도 5억원 공제)

문  일반주택 기준시가 고시의 기본방향은.
다른 기준시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용인 점을 감안하여 시가의 60∼70%가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평가방법의 원칙은 현행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분석 및 검증을 거쳐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서 제외되었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지수를 유형·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신설하고, 건물특성조정률 조정 및 경과연수별잔가율에서 건물 잔존가액을 하향조정하고 구조·위치지수 등은 상업용건물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42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상업용건물과 비교하여 난방·위생설비에 따른 설비보정률을 감안하면 기준가액을 높여야 하나, 다른 항목 지수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용건물임을 감안하여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문  용도지수에서 주택유형·규모별 지수를 달리한 이유는.
주택유형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표를 따랐으며, 규모별 지수를 차등화한 것은 규모가 큰 주택은 작은 규모에 비해 일반적으로 ㎡당 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규모가 큰 고급주택의 시가반영률을 높인 공동주택의 규모별 고시기준율 차등적용(70∼90%)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표본자료에 의한 시가반영률, 표준편차 등의 타당성 분석 및 검증을 거쳐 규모별 지수를 달리 했다.

문  기준시가로 계산한 상속·증여세액이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 재산의 가액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따라서 시가를 초과한 기준시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어떤 세목에 적용되나.
2000.7.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상속·증여세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2001.1.1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상업용건물과 함께 양도소득세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참고로 취득·등록·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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