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수입금액명세 의무제출

2000.07.06 00:00:00

부실계산서 수취혐의자 萬1천명 중점관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요 6개 전문직 사업자들의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이 이번 부가세신고시부터 의무화된다.

또 1백명이상인 집단상가 사업자 5만명,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자 1만1천4백명, 수출업자·시설투자업체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부가세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2000.1기 부가세확정신고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전문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이들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토록 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별로 제출되는 수입금액명세서 내용을 인별로 누적관리하면서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협회로부터 수집한 수임상황과 비교분석해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는 ▲소송의뢰인 등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사건번호 ▲소송물가액 ▲결정일 등 사건내용 ▲수임금액 등을 기재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확정신고시에는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1만1천4백명을 선정, 일선관서에 명단과 함께 거래내역을 시달해 수정신고를 권장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위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색출해 내는 것은 물론 자료상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는 최근 들어 수출 및 시설투자의 증가로 부가세 환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부당환급신고 혐의가 있었던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26만명, 제조·도매·건설업 사업자  중 1억원이상자 약 36만명, 1백명이상인 집단상가의 사업자 약 5만명에게 전산분석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세과장은 “앞으로의 세원관리는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지 않는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만 하고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않는 사업자와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과세특례가 폐지돼 소규모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지만 이번 확정신고는 2000.1기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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