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주 2000.1기 부가세확정신고시 적용할 `성실신고 경감배제기준'을 고시했다.
〈기준율 표참조〉
[표] 업종별 성실신고 경감배제기준율
업 종 별 | 성실신고 경감배제기준율 |
농·수렵·임·어업 | 115 |
광 업 | 120 |
제 조 업 | 120 |
전기·가스·수도업 | 110 |
도 매 업 | 110 |
소 매 업 | 115 |
부동산매매업 | 135 |
건 설 업 | 120 |
음 식 업 | 110 |
숙 박 업 | 105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05 |
부동산임대업 | 105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 115 |
기타 서비스업 | 110 |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신고 과세표준이 직전기 과세표준과 직전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 경감배제기준'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00.1기 과세기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의 경감)에 의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