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 違憲소지”

2000.07.06 00:00:00

업계, 자유로운 결제수단 선택 제한




10만원이상의 일반경비를 현금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영수증 처리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증빙불비가산세(10%)가 행정편의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까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甲이라는 사업자가 乙이라는 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10만원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결제하고 영수증 처리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입금액 양성화차원에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했던 증빙불비가산세가 납세자의 자유로운 결제수단을 가로막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만 제출하면 되고 신용카드 사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여부는 세정당국이 사업자별로 신고내용을 전산 또는 수동분석을 통해 세원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 가맹이 돼 있지 않는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영수증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10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일반경비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10만원미만으로 영수증을 분산처리할 경우 마땅히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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