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승인내역 가맹점 의무통보"

2000.07.06 00:00:00

가맹점들, 세액산출과정 매출누락 소지들어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승인내역서'를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만 받고 정작 사업자들이 필요로하는 신용카드 승인내역서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부가세 등 산출과정에서 신용카드 전표 분실 등으로 매출액이 누락되는 등 본의아닌 부주의로 매출액이 불일치한 경우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대리인들은 카드사들이 가맹점별로 카드 승인내역서를 일정기간 단위로 보내줄 경우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액을 정확히 집계, 부가세 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가맹점별 승인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전표를 일일이 집계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초래하는가 하면 에러발생 등의 불편이 야기돼 암묵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일부 카드사의 경우 승인내역서를 보내주고 있지만 다수의 카드사는 불필요한 지급내역서만 보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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