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때 첨부서류 따로 챙겨야

2000.07.10 00:00:00

국세청 미제출시 무신고·불성실자로 분류




세무대리인들이 이달부터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필수 첨부서류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로 간주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주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자신고가 가능한 첨부서류가 모두 28종”이라며 “따라서 나머지 서식은 모두 서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이용해 납세자의 신고서를 대리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의 서명이 생략된다”며 “이에 따라 신고사실에 대한 납세자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동의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서 관리에도 주의가 요망된다. 전자신고 이용절차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인증서는 전자신고 자료의 내용 및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등 실생활의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분실하거나 타인이 도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전자신고이용자가 전자신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접수증은 사용자 PC에 자동 저장되므로 전자신고용 PC에 저장된 전자접수증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된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신고 시행초기 약 6개월 동안은 전자신고로 제출한 서류를 출력해 별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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