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기·장항·서귀포지서

2000.07.17 00:00:00

지역 납세서비스센터 전환





동해·연기·장항·서귀포지서가 지난 1일부터 지역 납세서비스센터로 전환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세무서가 통·폐합된 원거리지역 및 민원업무량 과다지역인 이곳들을 1일부터 지역납세서비스센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세무관서 통·폐합으로 세무서가 줄어든 이들 민원업무과다 지역에 소규모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원업무량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원거리 세무서간서 이용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소규모 납세서비스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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