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부가세 고민되네

2000.07.20 00:00:00

일부 대행업체 폐업 등 발빠른 대응



국세청이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청소용역 등 일부 대행업체들은 세정당국이 관련업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불똥이 튈 것에 대비, 아예 폐업을 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등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당연히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대행업체는 물론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부가세를 과세하는 만큼 관리비 등이 인상될 것을 우려, 부가세 과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부가세가 자진신고납부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행업체들의 경우 관리비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납부하지 않는 부가세 등 세금에 대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제척기간에 해당하는 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경정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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