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자 납세관리인 평가제 시행

2000.07.20 00:00:00

국세청, 내달 1차 성실도 평가




국세청이 금년을 `획기적인 체납축소 원년'으로 정하고 국세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되고 있는 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납세관리인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국세청은 이들 화물·운송업자 납세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내달 1차 성실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이들 납세관리인들에게 이같은 계획의 취지를 각 일선 세무서별로 안내토록 했다.

국세청은 8월 성실도 평가를 실시, 체납액이 축소되지 않는 해당업자에 납세관리인 변경조치 등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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