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민원 대부분 납세자 과실

2000.07.20 00:00:00

공무원 잘못도 25%넘어




세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도 및 환경보다는 민원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3월말 현재 납세자의 고충민원은 모두 5천4백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민원은 1천3백73건(25.2%)인 반면 납세자 귀속사유로 인한 민원이 3천9백68건(72.8%)인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세금의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및 세무환경의 미흡으로 인한 민원은 불과 1백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들의 귀속사유로 인한 민원은 또 세법무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 9백67건, 증빙불비 4백95건, 의무불이행 5백16건, 기타 2천1백9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세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민원 중에서는 사실확인 미진 6백86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3백19건, 획일적 집행 1백87건, 기타 1백8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공무원들이 과세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법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민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세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가 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미진이나 무리한 세법적용 등 국세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각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시정비율은 민원을 대하는 관서장의 시각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권익보호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정비율 제고방안도 수립하도록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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