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稅지원 내년까지 연장

2000.07.24 00:00:00

전경련, 원활한 추진에 장기간 소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적용시한을 현행법의 `2000년말까지'에서 `2001년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법인합병시 이월결손금 인정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세제의 수혜기간 연장등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 정비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현행법상 2000년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사안에 한해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 사업교환 외자유치 등이 완결되는 데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01년말까지로 1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일부기업은 청산이 자산·부채의 실사작업 등으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올해말까지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워크아웃기업 등 당해 연도 결손기업은 이월결손금 승계가 어려워 지원효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규정상 이월결손금 승계는 승계받은 사업에서의 이익범위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익이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능하고 합병에 의한 기업개선을 어렵게하는 장애가 있는 만큼 워크아웃대상기업의 합병시 법인세법 제45조 요건 중 `승계받은 사업에서의 이익범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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