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율 시대흐름맞게 조정 필요”

2000.07.24 00:00:00

朴漢雨 세무사 과세유흥업소 자의판단 잘못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류를 취급하는 유흥업소들은 대부분 유흥 종사자를 두고 연주 및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가톨릭大에서 열린 한국재정정책학회 정기세미나에서 박한우(朴漢雨)  세무사는 `특별소비세 과세의 의의-과세 유흥음식행위 과세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소세의 입법취지가 사치와 과소비, 향락·퇴폐문화 억제차원에서 과세 유흥업소에 특소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우 세무사는 “98년기준 과세 유흥장소 특소세 부과액이 8백76억원으로 간접세의 0.4%에 불과하고 외국의 경우도 대만을 제외하고는 유흥행위에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수입을 고려해 과세가 불가피하다면 과세 유흥장소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과세 유흥장소용 주류에 대해 제조장 반출시 또는 수입시 유통과정을 엄격히 하여 특소세 탈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과세관청이 식품위생법상 허가기준 외에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의적으로 과세 유흥장소를 판정토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세 유흥행위와 관련해 주류에는 주세(맥주 1백%, 위스키 72%)를, 음식요금과 봉사료에 특소세(20%)와 교육세(6%)를, 유흥음식에 요금·특소세·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세(10%)를 각각 과세하고 있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간접세가 이중부과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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