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전액손비인정 특례규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이 특례규정 연장을 건의해 왔다”면서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연장안을 제출할 것인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인정한도는 원칙적으로 채권잔액의 2%와 전년말 대손율을 당해연도 채권잔액에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 '97년 사업연도부터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규정상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적립액 전체를 손비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어 왔다. 이 규정은 작년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 연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해연도의 대손충당금은 다음 연도에 전액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므로 특례규정폐지로 내년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면 금융기관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