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會計 중대결함"

2000.07.27 00:00:00

이우택 교수 조세회피 합법적 보장 결과초래 주장

현재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는 세법상의 회계를 대신할 정도로 발전돼 있지 못해 조세법률주의 및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로 인해 상당기간이 지나면 관련된 쟁송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이우택 한양대 교수는 국세청이 발간하는 법무월보를 통해 “현행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는 세법회계를 대신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이를 대신할 수준으로 발전돼 있는 것을 전제로 기업회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 과세자가 세법 규정대로 엄격하게 집행할 경우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해 조세법률주의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느슨한 회계규정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현상이 합법적으로 보장돼 결국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현행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입법형태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입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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