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계명大 1억7천만원 추징

2000.07.27 00:00:00

대구지방국세청(청장·이동훈(李東勳))이 갑근세와 법인세 등을 누락한 대구 계명대학교에 대하여 최근 1억6천9백여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2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 계명대학교측은 지난 '96년~'99년까지 학교운영 판공비 2억8천7백50만원을 지출하면서 이에 따른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고 모두 판공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처리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학총장 판공비는 면세이지만 반드시 지출내역만큼은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면세대상이라고 밝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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