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신용정보공개 효과 `톡톡'

2000.08.03 00:00:00

정보제공 45일만에 1천9백55억 자동징수


국세청이 지난 7월1일부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으로 45일여만에 무려 1천9백5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으로 지난달 11일까지 모두 2만3천4백26명의 체납(결손)자로부터 1천9백55억원, 체납자 1인당 평균 8백35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천7백34억원은 지난 5월26일 자료제공예고후부터 6월말까지 납부됐으며, 2백21억원은 자료제공후 7월11일까지의 납부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정상곤 징세과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체납(결손)이 대부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현금징수가 어려운 체납임을 감안할 때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에 따른 체납세금의 징수효과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 기간동안 징수한 체납세금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고질적인 체납자 1만1천51명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전체징수금액의 43.9%인 8백58억원에 달했으며, 연간 3회이상 체납한 상습적인 체납자 6천4백78명으로부터는 전체의 32.3%인 6백31억원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부상 무재산 또는 폐업자들이 대부분으로 세수일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5백만원이상의 결손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도 4백66억원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부가세가 1천1백66억원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는 징수된 2백33억원 중 1백23억원이 결손처분자로부터 징수돼 비사업자에게도 금융제재는 체납세금 납부유도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은 명의위장사업자 축소 및 신규 체납발생 억제효과를 비롯해 국세공무원의 과세 및 결손절차 준수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금년 하반기중에도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업무가 두차례 더 예정돼 있는 만큼 체납세금의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불가피하게 부도·폐업된 사업자 중 분납 등 성의있는 납부노력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연기 등의 유예조치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국세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는 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금융기관의 신용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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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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