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이의신청심사위원 국세심사위원)의 자격 중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 있는 규정에 `조세'를 포함시켜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조세, 기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개정, 조세에 관한 법률지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소득세법 제135조는 납세조합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기장대리를 비롯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 조항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현행 법인세법상 5만원이상 접대비(경조금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용분에 한해 손비를 인정하고 있으나 접대비 중 경조금은 신용카드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융기관 송금영수증이 있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현행 세법상 문제점을 적시하고 세법개정건의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세무사회가 이번에 건의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13건, 소득세법 15건 등 모두 73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