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전자신고 이렇게…

2000.08.10 00:00:00

필수 첨부서류 관할署 별도 제출

국세청은 이달부터 일부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제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신고제도의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둔 세무대리인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시행초기라는 점과 아직 전자신고에 대한 세무대리인들의 접근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고 이용요령을 알아봤다.


◇ 제출가능한 서식
신고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은 국세청이 정한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모두 29종이다. 지정된 서류 이외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에 의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를 위한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도 제외된다.


◇ 이용시간 및 홈페이지주소
전자신고 접수는 매일(공휴일 포함)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안내 질의응답은 24시간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서울지방국세청 전자신고센터인 `http://efile.seoulnts.go.kr'이다.

◇ 이용환경 및 이용신청 절차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펜티엄급이상의 CPU를 갖는 PC, 56Kbps이상의 모뎀, 윈도 95이상의 운영체제, 웹브라우저(네스케이프 4.51 또는 MS-익스플로러 4.0),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이용신청은 전자신고 이용대상자 중 전자신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용신청은 전자서명 발급을 위해 반드시 신고이용자가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용신청서 제출 즉시 전자신고 이용신청자가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가 등록되며 신청자는 전자신고용 프로그램과 관련 내용이 수록된 전산매체(CD)를 수령해야 한다.

◇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세무서에서 배포한 CD에 포함돼 있는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과 `보안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자신고 이용신청일 다음날 또는 그 이후 국세전자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서명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서명인증서 발급신청 즉시 인증서가 자동 발급된다.

◇ 전자신고 이용방법
전자신고 이용신청을 마친 사용자들은 전자신고용 파일생성후 국세전자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신고자료를 전송한다. 그리고 접속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 유의사항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필수 첨부서류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의 경우 전자신고가 가능한 첨부서류는 26종이다. 나머지 서식은 서면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이용해 납세자의 신고서를 대리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의 서명이 생략된다. 따라서 신고사실에 대한 납세자의 동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인적사항과 신고세목, 납부(환급)할 세액들을 전자신고동의서에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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