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국세전자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신고를 한 경우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인증서, 접수사실확인자료 등 전자신고서류에 대한 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전자신고 이용절차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인증서는 전자신고자료의 내용 및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등 실생활의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이를 분실하거나 타인이 도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 이용자는 전자서명인증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접수사실 확인자료의 경우도 신고 이용자가 신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접수증이 사용자 PC에 자동저장되는 만큼 신고용 PC에 저장된 접수증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 시행초기 약 6개월 동안은 전자신고로 제출한 서류는 출력한 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