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기한연장 필요 추정의한 필요경비 기입 많아

2000.08.10 00:00:00

`2개월이내'로 확대론 제기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현행 세법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1일이내에 수입금액 이외에 필요경비까지 확정,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기간이 짧아 필요경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에 의해 필요경비를 기입하는 사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대행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금액의 불일치로 과세당국과의 마찰이 생길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무대리업계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필요경비까지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신고기한을 1개월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면세사업자들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에게 행정규제적 성격이 짙은 규정인 만큼 필요경비란을 삭제하는 대신 월 평균경비를 기입토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1조제1항(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1일이내에 수입금액 이외에 필요경비, 고정자산 취득명세서 등을 기재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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