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 청구인 의견진술 제한

2000.08.14 00:00:00

세무대리업계 `기록검증요구권·증인신청권 부여' 주장



금년부터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제도가 심사·심판청구 중 선택적으로 한 단계만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가운데 현행 국세심판제도가 청구인들의 의견진술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납세자 권리구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현행 국세심판제도가 기록검증요구권 증인신청권은 물론 증거수집을 위한 심판결정기한 연장신청권도 없어 납세자 권리구제의 제약요소로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대리인들은 현행 심판청구제도에서 청구인들은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 서면증거에 의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구두변론적 항변권도 없는 실정이라며 증거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심판결정기한연장 청구권도 없는 것은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유일한 구도변론적항변권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정도다.

특히 청구인이 입증의 편의를 위해서는 기록검증요구권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청구인에게는 이런 권한은 전무한 것은 물론 증인이 있는 경우도 증인신청권에 관한 규정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청구인에게 심판결정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는 요원하다는 게 많은 세무대리인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들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58조(의견진술권) 규정에 청구인에게 기록검증요구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청구인이 증거수집상 필요한 경우 60일을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심판결정기한의 연장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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