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법인세예납신고안내 폐지반발

2000.08.14 00:00:00

“대리인통한 신고 비용부담 증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앞두고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올해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안내제도'를 폐지하고 불성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등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중간예납대상자 가운데 연간 외형이 몇 십억에 불과하거나 자기계산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인데 갑자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제도를 폐지하고 납부세액 축소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사후관리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납세자들이 신고안내를 세무간섭으로 오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안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국세청이 밝힌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P某씨는 “겉으로는 납세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고 있지만 행정편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K某 세무사는 “법인세 중간예납제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의 균형적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자기작성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가세 예정신고처럼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예 중간예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사업자들이 불편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제한 뒤 “일부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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