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시 통지 의무화”

2000.08.17 00:00:00

세무사들, 간이과세로 전환때도 피해없게



과세유형전환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사후에 유형전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내 일부세무사들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할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토록 하고 있는 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에는 통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조차 모르고 일반과세자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만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반드시 통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지가 없어 간이과세로의 전환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납세자에게는 추후에도 유형전환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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