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납세자료 공개없다

2000.08.28 00:00:00

16대 國監 자료공개되나?


매년 국정감사 때면 자료의 공개여부를 두고 국회와 국세청이 벌이는 실랑이는 올해도 여전히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은 다가오는 16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자료공개 요구에 대해 예년과 같이 특정납세자의 자료제공은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고, 향후 세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개해도 무방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실상을 알리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현재 미공개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자료는 개별납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 등 세무관련 자료로 인격·신분·재산·경력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영상의 노하우, 과학기술, 금융에 관한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본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제출된 정보 등이다.

현재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제4조 `국회로부터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국가 안위사항 이외에는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납세자의 사생활보호와 기업 경영상의 기밀, 납세자와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해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국세청,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 왜 공개 안하나

국세청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조사업체의 명단, 조사내용, 신고내용 등을 공개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용이나 명예에 손상을 주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신용저하로 인한 금융상 애로, 거래선 이탈, 노사분규 등의 발생우려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제적 신용실추로 수출이 감소하거나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감소  등 국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국세청은 또한 단순히 국세청의 직무상 비밀을 떠나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정감사법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각종 세무신고나 세무조사시 사생활이나 경영비밀  등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 세정에 협조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돼 원활한 세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범칙으로 고발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진외국은 어떻게 하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도 납세자의 정보는 극히 일부만 공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정납세자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위원장이 서면요구에 의해 비공개회의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의회관행상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형사범죄 관련자료에 한해 극히 일부분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세무정보는 비공개토록 돼있다. 일본의 경우는 증인의 선서 및 증언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은 우리 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질의·답변 중 특정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조사내용을 답변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않는 것이 일본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며 관례로 되어있다.

일례로 지난 '79년 중의원 대장위원회에서 전중금맥문제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신뢰관계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OECD 모델협약도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는 납세자와 그 대리인 또는 과세기관 및 형사소추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된 조세행정소송 또는 조세관련 형사소송에 따른 공개재판절차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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