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신고 내달15日까지

2000.08.31 00:00:00

[국세청] 7월부터 간이적용대상 중 일반 희망자 한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부가세 과세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으로 남기를 원할 경우 내달 15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받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과거 일반과세자일 때 취득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자산(취득후 5년이내의 건물, 2년이내의 기계·차량 등)에 대하여는 당시 환급받았던 부가세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취득가액이 1억원인 임대용 건물을 예로 들면 동 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5백60만원, 2년경과 4백20만원, 3년경과 2백80만원, 4년경과 1백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이러한 부담을 고려해 이미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된 사업자라도 일반으로 적용받기를 원할 경우 이번에 한해 일반으로 환원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부가세 제도개편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많은 납세자가 과세유형전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일반으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9월15일까지 한차례 더 낼 수 있도록 이미 해당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 일반과세자로 환원되면 이후 최소한 3년간은 일반과세자로 남아야 한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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