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적용시한 3년이상 연장을”

2000.08.31 00:00:00

상장사協 주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을 없애거나 3년이상 연장하고, 이월결손금의 경우 대기업에 대하여도 2년간 소급공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상장사협회는 지난주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자산재평가법상 적용시한이 2000.12월말까지의 재평가신고분에 대해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시한을 없애거나 최소한 3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을 2년간 소급공제하고 초과금액은 7년간 이월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현행과 같이 5년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에 대하여는 자회사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므로 전액 소득공제, 동일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별 자회사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도 각 자회사의 손실과 이익을 상계시킨 후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 계상된 이익만을 법인세법상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하는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조세혜택부여요건 가운데  매입가격에 관한 규정을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8에서 규정하는 매입가격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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